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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사이드미러 건드려 고장" 400만원 요구한 차주, 결국 검찰 송치

차주, 커뮤니티 글 확인 후 "수리비 안 주셔도 된다"

아이 엄마 "아이가 받은 상처는 오래 간다"며 고소

아이가 건드렸다며 사이드미러 수리비 400만원을 요구한 차량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이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며 400만원을 요구한 차주가 사기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 엄마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언을 구하자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가 일전에 고장난 상태였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차주는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으나 결국 고소 당했다.

지난 3월 글쓴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의) 아이가 학원 차량 기다리다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인피니티 차량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나 본데, 수리비와 렌트 비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다”며 차량 사이드미러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 글에 공분하던 누리꾼들은 사이드미러가 이미 고장 나 있었는데 인피니티 차주가 덤터기를 씌운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이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 로드뷰(실제 도로를 촬영한 지도 서비스)에서 이미 한쪽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채 주차된 차량 모습을 찾아낸 것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차주는 직접 해명글을 올리고 “아이가 담벼락과 차 사이를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갔다”면서도 “사이드미러는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 수리비 108만원에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리고, 렌트 금액은 하루 15만 원이라기에 400만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를 향해 “어머니, 수리비 안 주셔도 된다. 커뮤니티에 올린 글만 삭제해 달라”고 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후 피해 아동 측은 지난 21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4월 4일 차주를 경찰에 고소했고, 오늘 경찰에서 두번째 통지서를 받았다”며 통지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통지서에는 ‘피의자 임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지서에는 “귀하가 피의자 임모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적혀 있었다.

글쓴이는 “누군가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어릴 적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는 짧게, 혹은 평생도 갈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아이는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 검사를 받고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치료와 약 복용 중이며 아이와 우리 가족은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부모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이익이나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그릇된 방법으로 한 행동이 한 아이와 가정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저희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해당 차주는 꼭 법대로 처벌 받길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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