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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근로자에 기대임금도 지급해야"

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재고용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2013년 8월 해고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후 A 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해고가 되지 않았다면 정년 퇴직 후에도 재고용돼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계 면직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했다.



A 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정년 퇴직한 직원에게 1개월의 휴식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 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쟁점은 A 씨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도 정년 이후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재고용 시 별도 평가 절차가 있는 것을 근거로 회사가 A 씨를 재고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계약직 임금분도 A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재고용 제도가 도입된 이래 A 씨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며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정년에 이르더라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계약직 임금분까지 '밀린 임금'으로 간주해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재고용 실시 경위 및 기간, 해당 분야에서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사업장 내 확립된 재고용 관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고용과 관련한 신뢰 관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고, 기대권이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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