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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가처분 소송 첫 심문] 韓측 "회복불능 손해" vs 尹측 "2개월 보수뿐"

이르면 23일께 최종 결정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의 부당성과 함께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태에서 처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개인에게 발생할 손해는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밖에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로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과도 맞물려 있다. 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내정설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임자 임명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한 전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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