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부터 아파트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다른 주택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추격 매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실거래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는 매수인이 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리면 된다. 이후 취소 여부와 상관 없이 거래 가격으로 기록되면서 집값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여부가 공개되면 실제 거래를 판별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등기 표기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이뤄진 계약 취소와 ‘집값 띄우기용’ 의심 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매수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거래에 나설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1000여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보강 작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동별 실거래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평형·층·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계약일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 심의를 받아야 해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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