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한 점에 비춰볼 때 이날 선고된 형량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관련기사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 후보자 등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있었지만 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이 성명서가 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의 반전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