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 접수 이후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8월 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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