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맹폭하는 데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자유 발언에서 “방사능 오염이 문제된다면 캐나다·미국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IAEA를 비롯한 한국·미국·중국 등 11개 국가는 다핵종을 처리하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장비인) 알프스(ALPS)를 검증해오고 있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알프스를 검증해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거짓 선동’이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전 세계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며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화공약품을 투입해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우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며 “북한은 알프스 같은 다핵종 처리 기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괴담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횟집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을 꼭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의 경우 추후 표결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이날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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