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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이 최장 10년 간 이뤄지게 된다.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당초 야당은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선 지원·후 청구’ 방식을 주장했으나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 구입 희망자, 지속 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전세 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 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 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 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했다.



야당은 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피해자의 경우 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우선 변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대출해주고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아무래도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져서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에 사기로 입주하신 분들 등에 대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제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지원금이 절실했는데 무이자 대출이긴 하지만 결국 대출 방식으로 지원 방안이 나온 게 피해자들께서 가장 서운해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며 “이후 진행과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날 피해자 유형을 살피고 보완하는 추가 입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의 작업을 거쳐 2~3개월 후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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