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지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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