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이사할 것을 종용하자 앙심을 품고 가방 등을 칼로 훼손하고 집에 낙서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전 아내 B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의 가방, 옷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거나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하는 등 1418만원 상당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짐을 빼던 도중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 것이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혼 이후 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인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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