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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되는데…10곳 중 7곳 ‘대응 어렵다’는 중대재해

■광주상공회의소, 104곳 대상 조사결과

전문인력 부족·과도한 비용 부담 등 여전

“정책적 검토·기업지원제도 마련 필요해”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사진 제공=광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인력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아직 까지 대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2일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광주·전남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해 정도에 대해 응답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는 이해도가 ‘보통(43.3%)’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이해 수준이 ‘높은 편(55.8%)’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법 시행 전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았다’는 응답은 19.2%를 차지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법 시행 전에는 ‘대응 준비 중이었다(67.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또한 비중은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대응 준비 중(57.7%)’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5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비용 부담(32.4%)’,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0.3%)’, ‘준비 기간 부족(6.8%)’, ‘기타(2.7%)’가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업무 대응 현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은 법 시행 전과 현재 모두 ‘겸직 인력(67.3%)’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행 전에는 ‘전담부서가 없었다(75.0%)’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재 기준으로도 비중은 크게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담부서가 없다(3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 등 불명확성 해소(5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면책 규정 신설(23.1%)’, ‘근로자에 법적 준수 의무 부여(23.1%)’, ‘안전보건 구축 인증제도 도입(8.7%)’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46.2%가 ‘업종·직종 별 매뉴얼 보급’을 꼽았으며, ‘명확한 준수 지침 제공(32.7%)’, ‘컨설팅?교육 지원(12.5%)’, ‘사전 점검 및 현장 지도 강화(11.5%)’, ‘금융·세제 지원(9.6%)’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및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 및 기업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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