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범죄에 불법 촬영과 아동 학대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DN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 학대 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이 대상이다.
현재 DNA법은 방화, 실화, 살인, 약취·유인 , 강간·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절도, 강도 상해 , 보복 범죄를 DNA 수집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신당역 살인사건’ 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백 의원은 “불법 촬영과 아동학대 범죄는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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