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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확정…“현역우대 안돼” 권리당원 39% 반대

국민·당원 50% 반영한 경선 유지

학폭 부적격 기준 포함…도덕성 검증 강화

개딸, 비명계 교체 주장하며 반대 투표 독려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다만 특별당규 제정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반대가 40% 가까이 나오며 ‘현역 기득권을 유지하는 공천룰을 갈아 엎어야한다’는 강성 권리당원들의 의지가 재확인됐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8일 중앙위원회 투표 후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다. 권리당원은 113만7261명 중 26만5944명(23.38%)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이 16만2226명(61%) 반대가 10만3718명(39%)로 집계됐다. 변 의장은 “합산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 득표 찬성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은 강화됐다. 학교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으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권리당원의 39%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현역 기득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강성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들은 △현역에 대한 당원평가 확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 확대 등을 주장하며 온라인상에서 조직적인 반대 투표 캠페인도 벌였다.

이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사표시 한 당원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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