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신설…승인기간 5개월→2개월 단축

적극 행정 공무원에 면책·포상 근거도 마련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의 승인 절차. 자료=법제처




기존 허가 전력이 있는 유사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법제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근거가 담긴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법 일괄 개정안을 2일부터 41일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 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선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 기한을 현재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설치된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승인 종결하는 형태로 심의 절차가 개편된다. 올해 2월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과 신기술 도입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도 마련된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