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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헬기 추락' 유족, 지자체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유족 "헬기 공동임차 지자체가 안전관리 소홀"

지자체장 상대 중대재해처벌법 고소 첫 사례

지난해 11월 양양 헬기 추락 사고 발생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강원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 예방 비행 헬기 추락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고 당시 숨진 기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신재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중대재해팀 변호사는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소는 지난해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의 첫 사례다.



유족 측은 산불 진화·예방에 쓸 헬기를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한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이 안전관리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돼 운용한 지 47년이 지나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유족 측은 헬기를 운용한 회사가 헬기 비행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거나 수명이 정해진 장비의 사용 시간을 조작했다고 꼬집었다.

유족 측은 이외에도 이 회사가 비인가 부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 이 회사와 헬기 임차계약을 맺어 사고 헬기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속초시장 등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강원 양양에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해 기장 등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사고 헬기의 비행계획서에는 기장과 정비사 2명만 탑승한다고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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