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km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