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씨(32)를 2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 투약 사실이 A씨에게 최대 2년의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1.18g을 3차례에 걸쳐 매수한 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지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남 전 지사 가족의 집에서 1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대마 1g을 담배에 채워 넣어 피운 혐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불법 구매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에도 닷새 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한 마약을 전달책이 지정된 장소에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필로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진료 내역을 분석해보니 필로폰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는 마약류 중독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을 말한다.
앞서 A씨는 2018년에도 중국에서 직접 필로폰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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