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주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60억원 규모의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올라 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하는 피해를 봤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입찰방해죄로 A(63)씨 등 교복 대리점주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주에서 총 45개 업체를 운영하며 적게는 3차례, 많게는 39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 59곳 중 최근 3년간 중·고교 교복 입찰에 참여한 곳은 45개로, 모두 담합 행위를 했다.
업주들은 사전에 각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면 들러리 업체와 함께 투찰가를 공유해 입찰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교복 가격이 평균 23만7천원에서 29만6천원으로 올라,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수사 전 3년간 투찰률은 평균 96.9%가 넘었고 투찰가도 높았으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평균 투찰률이 79%를 기록했고 교복 가격도 내려갔다.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제도'를 시행해왔다.
광주는 중학교 92개·고등학교 68개교 대부분이 교복 기초 금액(31만∼35만원) 기준 최저가 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검찰은 2017년부터 담합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업체 간 투찰금액 차이가 근소하고 투찰률 96% 이상으로 낙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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