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난현장 투입 공무원에 특별휴가 4일 준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재난현장 근무 후 심리안정 차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15일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출동 소방대원이 내부 수색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해·재난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산불 화재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 최대 4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업무 수행 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심리 안정을 주기 위해서다.

또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휴가는 120일 이내 2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자녀 육아에 신경쓸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