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있던 아파트 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창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5일 수면제(졸피뎀)를 탄 자양 강장제를 50대 여성 주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을 가졌던 A씨는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B씨에게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하고,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씨의 정신적 고통과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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