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무실서 여직원 어깨 주물렀는데…성추행 혐의 '무죄' 왜?

법원 "피해 시점 1년 뒤로 정정…일반적이지 않아"

"녹취록서 ‘왕따 시켜라’…피해자 주장 믿기 어려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여직원 B(52)씨 어깨를 손으로 10여 분 동안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듬해 9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B씨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A씨는 이제 힘이 없으니 왕따 시키라’는 내용이 있는 등 B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