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 휴식을 이유로 월·수·금요일에 휴가를 냈다며 황당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연차 20개 있는 줄 알고 자꾸 연차를 쓴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면서 월·수·금 연차 내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신입사원이 이번 주에 월·수·금 연차를 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입사한 신입사원 B씨는 매달 한 번씩 연차를 냈다. B씨가 밝힌 연차 사유는 ‘휴식’이었다.
알고 보니 B씨는 입사 후 바로 연차가 20일 주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근로기준법을 설명해줬다.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따져 만근 시에만 1개의 연차,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월차’ 1개가 생긴다. 이는 1개월 만근 시 생기며,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일 수는 11개다. 이후에 근속기간 2년 차부터는 월차가 아닌 연차가 최대 15개 주어진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늘어난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번주에 월·수·금 연차를 낸 B씨는 결국 휴가를 갔다. 이에 대해 A씨는 “연차를 안 보낼 수가 없다”며 “바로 윗사람인 대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 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니 암묵적으로 팀 내에서 월·수·금 쉬게 해줬다”며 “신입사원이 쉬고 싶다기에 쉬라고 한 부장도 참 답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차를 써야 하는 건데 연차처럼 막 쓴다. 연·월차 개념이 없다”며 “부장이 암묵적으로 허용해준 부분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알려줬는데도 월·수·금 연차는 참 뭐라고 해야 할지”라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회사 옆자리가 비었을 때 전화가 오면 절대 대신 안 받는다. ‘대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자리 비워서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더라”라고 적었다.
또 거래처에 가기 위해 운전할 때면 B씨가 네비게이션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찬송가를 틀기도 하고, 아주 가끔 토요일에 출근하기도 하는데 B씨는 교회 행사를 이유로 출근할 수 없다고 한다며 B씨와의 일화를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신입사원 연봉은 4600만원”이라며 “회사 내규상 스펙이나 학력은 모르지만, 규정대로 채용된 건 맞다. 다대일 면접은 잘 봤으니 입사했을 텐데 (어떻게 뽑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잘해주라고 해서 잘해준 게 화근인지 편의를 너무 봐준 건지. 현실을 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