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반정부 시위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수년간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동남아 일대에서 직접 만나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북한에 국내 정치나 정세 등을 상세히 보고했고, 북한은 이들에게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적어 지령을 내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4명은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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