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다. 발의에 동의했던 의원 2명이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노동계로부터 외국인과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철회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이다. 법안에 찬성했던 공동 발의자 11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발의 의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최대 5년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업종과 지역 구분 없이 지급돼야 한다.
법안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주 가사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헌법 정신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와 차별이 정당화되고 여성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악화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새로운 공동 발의 의원은 정해졌다”며 “이르면 오늘 법안 재발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안은 통과만 목적이 아니라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효과도 있다.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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