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개발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투명성·공정성 업그레이드

동입 업체 3년 간 3회 이상 계약 제한

전남개발공사 전경. 사진 제공=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실천’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3년 간 동일 업체에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는 수의계약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다 더 많은 업체에게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능하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전체 계약 건수(총 430건)의 64%인 27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분야별로는 공사·용역·물품 용역 수의계약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동일 업체에 대해 3년 간 3회 이상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수의계약 총량제는 타공공기관(대개 1년간 3~5회로 제한)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장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201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기부 실적(계약 금액의 1%이상) 보유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가치계약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