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가지 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소선거구제는 현행대로 1개 지역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다. 주민이 직접 자기 지역 의원을 직접 선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도농복합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작은 면적에도 인구수에 따라 다수 지역구가 존재하는 반면 지역은 몇 개군을 묶어 하나의 지역구로 묶이다보니 지역대표성을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다.
정개특위가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하면 해당 결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27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적 의원 4분의 1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의결되면 이는 재차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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