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가 관련 법안에 대해 “노사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법안을 두고 노사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현장의 탈퇴 방해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를 한 점이 눈에 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월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검토보고서는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
법안은 일명 노조 탈퇴 방해 금지법으로 불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 단체가 근로자와 단위노조 탈퇴를 방해하지 못하고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이달 발표한 노조 회계 투명화 대책과 맥락이 닿아있다. 실제로 대책 중에는 노조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법안의 실익을 동시에 분석했다. 보고서는 “노조 탈퇴 방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근로자가 노조를 선택할 자유를 비롯해 단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며 "노조가 노동 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데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기술됐다. 2011년 7월부터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노, 노사간 갈등 요인이 늘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다만 보고서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노조 탈퇴 방해 행위에 대해 ‘간혹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법안의 우려를 일종의 이중규제로 봤다. 법안 없이도 형법에서도 업무방해죄 또는 강요죄로 노조 탈퇴 방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조법이 노동3권 보호를 구체화한다는 점을 볼 때 노조의 방해행위 규율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법안대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남용되면 노조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의 찬반도 극명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계는 노조 탈퇴 방해뿐만 아니라 노조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해 노사 간 대등성 확보를 원한다. 노동계는 이미 현행법에도 노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많고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은 노동3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고용부는 법안에 대해 “법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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