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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근로시간제 개편안 발표 15일 만에 “송구하다”

6일 발표…대통령-대통령실-부처 혼선

여야, 개편안 취지부터 보고 체계 공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개편안 발표 15일 만이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해철 위원장의 질의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개편안에 대한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용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6일 발표된 개편안은 특정주에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게 골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4일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은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개편안은 윤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에도 장시간 근로와 이에 따른 건강권 악화, 휴식권 부족 우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동시에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경영계에서 형성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전일 주 60시간 미만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근로는 무리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일련의 과정을 두고 이날 야당에서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개편안은 폐지돼야 한다’ 등 수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고용부와 같은 부처 단독으로 근로시간제 개편과 같은 국민에게 영향이 큰 정책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책 보고 체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여당은 개편안의 취지가 특정주에 장기간 근로가 가능한 구조만 부각되면서 국민적인 오해를 일으켰다며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개편안이 오해를 빚은 원인으로 고용부의 소통 부족이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동안 노동계도 개편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개편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고용부는 이 기간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은 한 마디로 칼퇴근을 보장하고 52시간제를 안착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국민 우려를 고려해) 많은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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