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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GTX 통과 반대" 행정소송서 주민들 패소

"소음·진동 등 객관적 분석 안 해 위법"

법원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소음과 진동 피해를 우려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A씨 등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를 연결한다. 국토부는 2018년 말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상 노선은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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