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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전기차·수소 추가

정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 일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조세 법률 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 2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에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첨단 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정 의원은 “미국의 IRA·CHIPS 법 ,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CRMA)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 반도체 분야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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