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가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되며 휴가 개시 요건은 근로자의 청구에서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일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권이 침해 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출산 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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