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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권·근로환경 개선 앞장

폐암 검진 기준 확대 등 선제적 정책 마련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서울경제 DB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확대해 최근 근무 경력, 나이, 공·사립 차별 없이 전체 인원 중 검진을 희망하는 3275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시행했다.

그 결과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 27명에 대해 2차 정밀검진을 완료했고, ‘양성 결절’과 ‘경계성 결절’ 이상 소견자 753명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검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급식실은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급식종사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706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했다.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일제히 점검했다.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각급 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및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 점검과 의무 교육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해 337개교에 약 325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급식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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