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을 주중에 집에서 혼자 살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 때문에 평일에는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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