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45조2 등이 위헌이라며 치과의사 김모 씨 등 의료기관장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지난 2021년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 변론을 여는 등 사안을 심리해온 재판관들의 입장은 반반으로 나뉘었으나, 결론은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정당하다는 쪽으로 내려졌다.
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책정한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 조치”라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비급여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비급여 관리는 헌법 36조 3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병명과 수술·시술명은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며 “거의 모든 국민의 급여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 정보까지 보유하면 모든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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