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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도 시정조치부터…폐업신고 기한 못 지킨 식당 처벌 완화

[기업 옥죄는 불합리 규제 108개 완화]

전자어음 관리 검사 방해 '과태료'

“글로벌 스탠다드 안 맞는 형벌 개선”

법무부, 5월 중 국회에 일괄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더라도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 조치를 거치게 된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형벌이 크게 줄어드는 등 기업 활동에서 각종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옥죄는 108개 규정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5월 중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우선 손볼 규정은 경제 형벌 62개, 생활 밀착형 법안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이다.



경제 형벌 중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일부 법안에서 경미한 사항까지 형벌로 과도하게 통제해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사례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124조 1항 1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억 원 이하의 형을 곧바로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정 조치를 일단 거친 후 형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관광진흥법 83조 1항 6호에서 공인 기준 등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던 종전 규정을 과태로 100만 원 이하로 바꿨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규제도 개선된다. 식품위생법 92조 1호에서는 폐업 등 사항을 한 달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공인회계사법상 오래돼 쓰지 않는 업무 자료를 폐기해도 벌금형에 처해져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전자어음법 일부 조항 등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된다. 전자어음법상 ‘법무부 장관의 전자 어음 관리 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최대 징역 1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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