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노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되레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B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조합원을 작업 거부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집회에 불참할 경우 노조원 제명 등 협박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C기업 대표는 기업 내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라는 발언을 이어왔다. 이 대표는 노조소식지의 회사 게시도 막았다. D기업 노조는 사측이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익제보하려고 한 노조는 사측으로부터 조합 탈퇴 강요, 신규 입사자 노조 가입 방해 등 압박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월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자, 물밑처럼 밀려온 현장 제보들 중 일부다. 정부는 노사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총 301건의 노사 불법·부당행위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개별근로관계 제보가 25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51건은 노조 재정 부정 사용 의혹, 조합원 괴롭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노조에서 일어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E기업 노조 간부는 노조 회계감사에 대한 이의제기로 억울하게 해임됐다는 입장을 고용부에 전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며 “노조를 탈퇴한 이후에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해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F노조 조합원은 상급단체 노조의 파업과 집회에 동원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노조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불참 시 조합원에서 제명하겠다고 했다”며 “올해 줄줄이 집회가 예정돼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고용부는 접수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근로감독을 연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건 대부분 종결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향후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가 더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동 3권 침해 금지를 두 축으로 한 다양한 노사 제도 개선 방향을 고용부에 제안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가 자리 잡지 못하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노동현장은 제자리일 것”이라며 ”불법과 부당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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