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가족과 100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의 모친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한 회장을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남매인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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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유류분 산정에는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 수익)도 포함된다.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했다. 이렇게 설립된 계열사에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기도 했다. 4남매 중 차남인 한 회장은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고 현재는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상속재산은 1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 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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