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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투자지원 통해 근로환경 개선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 근로환경개선시설 사용토록 권고





울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투자지원이 실제 지역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전국 최초로 관련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울산시는 2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개선시설 사용 근거 신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 변경, 이전·창업 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입지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기숙사나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에 사용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근로환경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대상기준은 기존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 한도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실현가능한 범위내로 현실화했다.

이 밖에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존 토지분양 및 매입, 건물 매입 및 임차, 장비구입, 신규고용 외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까지 확대해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3월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규칙 시행 전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시설에 사용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울산시 기업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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