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땐 법원서 '진검승부'…부결땐 수사 칼날 백현동으로

27일 표결 이후 검찰 시나리오

백현동·정자동·쌍방울 등 수사 속도

李 ‘선거법 위반’ 다음달 3일 첫재판

수사·재판으로 사법 리스크 ‘가시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가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연히 기각된다.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대표는 구속 기로에 선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가결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를 짜놓았다고 알려지는 등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 이 대표 신병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총력전’에 나설 수 있다. 이 대표가 앞서 3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등 법원이 도주 등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혐의 중대성·증거 인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른바 ‘옥중 회유’ 의혹은 물론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PPT에 담는 등 공격 전략을 꾸릴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 측도 새로 진술서를 만들고, 답변 내용도 재차 확인하는 등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진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등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어서다. 그만큼 검찰이 내놓을 진술, 증거를 반박한 자료를 확보하고, 답변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법원이 혐의 등 검찰 주장에 정당성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각종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위례·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외에 검찰이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의혹에 사정칼날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부분도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불법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검찰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 대표는 수사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