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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사 방해' 건설현장 노조간부 구속기소

울산·양산·밀양 등에서 "공사 방해하겠다" 협박으로 2억 4000만원 받아





울산지검 형사제5부는 24일 건설현장 공갈 사건을 송치받아 모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석부지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울산과 경남 양산 및 밀양 지역 건설현장 27곳에서 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약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구속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견하고, 건설회사 관계자의 피해진술을 확보하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건설회사에는 소속 노조원이 일하고 있지 않아 노조전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와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지급하고, 그동안 피해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건설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송출해 소음 관련 112신고가 50여건이 접수돼 집시법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돈은 노조간부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울산지검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는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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