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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내따라 백신 맞고 숨진 아들…법원 "보상대상 아냐"

학교 요청으로 접종 6개월 뒤 돌연사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대상 해당 안돼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학교의 요구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국내의 한 영재학교에 입학한 A군은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접종 6개월 뒤 A군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은 A군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2021년 11월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A군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유족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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