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무직을 주축으로 한 MZ세대 노동조합의 교섭권 획득 움직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 행정부는 최근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11월 중노위는 금호타이어 내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의 교섭권을 분리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이 판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이 중노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1월부터 이어온 교섭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21일 출범하는 MZ노조 협의회에도 참여한다. 노동계에선 기존 생산직 노조 지형으로 어려움을 겪던 MZ노조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작년 11월 중노위 판정 직후 “대다수 사무직 노조는 소수노조로서 노동 3권이 제한됐다”며 “사무직은 생산직 노조와 사측의 협상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노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이번 판결로 사측과 분리 교섭을 두고 벌이는 행정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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