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면 이 대표가 그간 검찰 소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게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말께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 부결 의견이 대체로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탈표가 30명만 나와도 가결될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차라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결백을 증명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사건이 오래 돼 증거인멸 우려도 비교적 덜 한 만큼 영장 기각 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역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줄줄이 이어진 백현동과 정자동 수사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그간 고수해온 ‘묵비권 원칙’을 깨뜨리고 본인의 패를 검찰에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3차례의 소환조사에서 그간의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로 조사를 갈음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재판 전 검찰에게 본인이 쥔 ‘카드’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전략에 더해 본인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이용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만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구속 여부를 두고 주장과 근거를 판사 앞에서 공개해야만 한다. 영장 심사에서는 판사가 직접 심문을 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에서는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공개하는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표 측 발언을 바탕으로 모순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발견하는 등 기소 전 ‘혐의 다지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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