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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4895억 '성남FC 뇌물'도 133억…檢, 5개 혐의 적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유착 없었다면 도공 6725억 수익

측근에 비밀 흘려 부당이익도 안겨"

검찰총장도 "중대한 지역토착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헌장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150쪽에 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4895억 원 규모 배임, 133억 원 규모 뇌물 등 천문학적 토착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이 사건은 지자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시했다. 이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이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배임 액수 ‘최소 1827억 원’을 두 배 넘게 웃도는 수준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인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했다고 본다. 만약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면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검토됐던 개발이익의 70%를 기준으로 6725억 원이 공사의 몫이 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핵심 공약인 ‘제1공단 공원화’를 이행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돼 민간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 위례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다만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의율하지 않았다”며 “(배임 동기와 관련한) 경위 사실로 영장에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에는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기업에서 뇌물이 아닌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이 단체를 거쳐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분한 물적·인적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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