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유공장과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울산이 기름값과 전기 요금에서 혜택을 보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 시장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전과 석유 시설이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 등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시장은 “대규모 정유공장은 공해와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과거 공장이 우선 건립되고 그 이후에 환경 등에 대한 대책이 차츰 갖춰졌는데, 지금이라면 그런 절차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특히 원전은 누구나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산업인데, 울산에는 원전이 여러 개 있는 데도 혜택이 전혀 없다”면서 “인근 지역에 지원금 좀 주는 것으로 무마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울산의 정유공장과 원전에서 생산한 기름과 전기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비용만 해도 분명 적지 않은데, 울산과 다른 지역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가격 산출 근거와 적용 범위 등을 다시 설정해 울산시민과 기업들이 기름과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온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GB 해제 권한을 현재 30만㎡에서 비수도권만 100만㎡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시장이 정부에 꾸준히 요청한 위임 범위 확대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김 시장은 이런 방안도 불완전하고 부족하므로, 추가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GB 해제 면적에 대한 권한을 늘려줬지만, 실상 명분만 있을 뿐 실속은 없다”면서 “관건은 ‘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로 설정된 GB를 전면 해제해야 하며, GB가 꼭 필요하다면 도시 외곽을 따라 띠를 형성하도록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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