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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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MBC를 통해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MBC와 서울의 소리가 통화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측이 본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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