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교부, '베트남전 학살' 韓 배상책임 첫인정에 "양국 긴밀 소통"

"한·베트남, 미래 지향 원칙하 유례 없는 관계 발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7일 나온 가운데 외교부가 “한·베트남 양국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여 년간 유례 없는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소송 관련 상세 사항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문의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한국 정부에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