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7일 나온 가운데 외교부가 “한·베트남 양국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베트남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과거의 불행한 일을 지나간 일로 보고 미래를 지향해 나가자’는 원칙 하에 지난 30여 년간 유례 없는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소송 관련 상세 사항은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문의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한국 정부에 3000만 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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