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트남전 학살' 韓 배상책임 첫인정에 '양국 긴밀 소통'
이전
다음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