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연이어 버스정류장 시설물을 파손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청주 한 행정복지센터 인근 버스정류장 유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닷새 전에도 이 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를 부쉈다.
A씨는 경찰에서 “행정복지센터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을 훼손했고 수리비만 370만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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