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불법행위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채용 강요나 기계 사용 강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제도를 개선하고 크레인 등 건설기계 수급 조절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 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권한 도입에)반대하는 부처가 없는 상태로 향후에도 보복 두려워 신고 못하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도 개선하고 ‘건설기계 수급 조절 연구 용역’을 토대로 독점적 지위 악용한 금품과 채용 강요 행위를 막겠다고 전했다. ‘준법투쟁’ 수단으로만 쓰이는 사문화된 안전수칙도 전수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들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공기 연장 및 지체상금을 면제해주고 노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674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으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원 장관은 “기업편에서 서서 노조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위 ‘빨대’를 없애 진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하기 위함으로 원청도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 직접 지급 제도를 정착 시켜야 하고,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120%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분야 협회들은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도 입을 모았다. 국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과 △채용강요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외국인 고용제한 기준을 사업주에서 사업장으로 완화하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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